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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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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 2천 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알찬 정책입니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기간: 2019. 06. 12(수) ~ 06. 21(금)

선발공고: 2019. 08. 05(월)

모집인원: 2000명

심사방법: 1차 시·군(110% 선발) → 2차 도(100%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원칙(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시스템)

제출서류: 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서류 및 추가서류(가점 해당자)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3년 후 약 1,000만원 수령(본인10, 도17.2)

지원조건: 3년간 일자리 유지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노동자’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직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군복무(직업군인제외), 군복무대체,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가 이직, 퇴사 등 근로하지 않는 기간에는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립 중지가 되고 최대 9개월 동안 이직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당시 1만 3천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2019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 중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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