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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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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이 실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고 요약

제외대상 및 제외대상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5부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고 요약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만 13세는 부모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 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 타 시도에 거주 후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 서울 거주 후 2020년 5월 15일 자로 경기도에 전입한 경우 상반기 교통비를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5월 15일~6월 30일까지 사용한 이용 실적에 대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및 제외대상 사업


1.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3.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4.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5.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6.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7.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5부제


신청기간: 2020년 7월 1일(수) ~ 2020년 7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가입일 및 신청일 모두 5부제 적용

청소년 회원: 신청 청소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부모님 회원: 가입자(부모님 또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해당 요일이 아닌 경우 가입 및 신청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지급방법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및 세대주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해 가입 후 발급 신청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급 개시일은 연산과정과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씨티카드,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없을 경우 부모님 또는 세대주(법정대리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PC 또는 휴대폰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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