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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과 계산법,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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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후 연차수당 계산법이 바뀌었죠.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보였고 단 하나의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미사용 수당 지급은 최대 26일분이 지급되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15개만 지급하면 됐지만 이제는 1년 미만 11개와 1년 근속을 채운 순간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단, 이러한 제도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해당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연차수당이란?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명절, 공휴일, 하계휴가는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렇게 쉬는 날은 기업에서 연차 대체 합의 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같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와 공휴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직위, 직무, 가족, 기타 정기 수당)을 뜻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한 달 통상임금/한 달 근무시간)으로 계산 가능하며,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만 원/209시간=14,354원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14,354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114,832원이 됩니다. 한번만 직접 계산해보셔도 금방 이해 되실정도로 간단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권리

그동안 연차수당 지급과 계산법에 모르셨던 분들은 혹시 주장하지 못했던 내 권리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스스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고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는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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