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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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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는 정부가 지정한 등급이 매겨집니다.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등 저공해 자동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연식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고 디젤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부터 시작됩니다. 이중 노후 경유차는 5등급으로 매겨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11월 전국 차량 2300만 대 중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269만 대가 5등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른 자동차 등급은 자동차 세금 고지서와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 안내될 계획입니다. 만약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미리 알고 싶다면 환경부 콜센터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입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 사업' 사전 신청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차량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암튼 환경부에서 내 차량 배출가스등급조회가 가능하니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타 궁금하신 점은 자주 묻는 질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입차도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고 2019년 2월 15일부터 등급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내 차 등급이 맞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정정신청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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