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인천 경기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①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②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③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④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③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⑥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①적립금액(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③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③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④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①적립금 사용 계획서 제출(약정기간 만료일 전)
②적립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재단 제출
③신청자격 검토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④적립금 지급심의 및 지급결정
⑤심의결과 참가자 개별통보 및 적립금 지급
출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