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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따른 연말정산하는 법! 인적공제부터 간소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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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 아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리 봐도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팩트만 살살 녹여 중요도에 따른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 챙기기

인적공제는 수십 번 강조해도 될 만큼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여러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같은 혜택이므로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인원은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450만 원을 내 연봉에서 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높은 분들이나 만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추가공제 100만 원에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본에 함께 나와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일시 퇴거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①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조회/발급 메뉴 클릭

③ 근로자 자료 조회

④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적공제, 간소화 자료만 챙기셔도 연말정산 80% 이상은 해내신 겁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자료 챙기기

간소화 자료에 모두 나와주면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따로 챙겨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①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를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비용도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암, 치매, 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본인이며,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자 또는 주민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의료비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교육비

자녀 교육비 정말 많죠. 예를 들면 태권도비, 과외비 등 자녀 교육비는 학원이나 선생님에게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학전, 초중고생은 1명당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은 학생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모두 개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③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임대,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임대, 구입 비용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④ 기부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별도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신 후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⑤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나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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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1) 인적공제를 챙겨라!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챙겨라!

3)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별도로 챙겨라!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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