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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을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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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세살이를 하던 시절 가장 큰 고민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연 얼마나 올릴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빚내서 주택을 매매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까지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주택도시공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①주택도시보증공사  ②서울보증보험 두 곳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전세 계약과 동시에 곧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셋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이후 주택도시공사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증 이용절차

① 보증상담: 보증 금지 해당 여부, 보증 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② 보증신청: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 보증 신청 가능) / 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③ 신용조사: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④ 보증심사: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 보증 금지 해당 여부 등 심사

⑤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제출서류

지사 및 은행 영업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꼭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보증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3.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단독,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제출)

6. 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7.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9. (임대인 또는 공인 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10.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관련(선택사항)

채권양도 승낙: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11. (필요시) 인감증명서

12.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 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증 조건 주요 사항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 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 한 전세 계약

- 선순위 채권 ≤ 주택 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그동안 전세금 반환 때문에 전세 계약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①주택도시보증공사  ②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꼭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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