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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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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19년 최저 월급 1,745,150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최저임금액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됩니다. 


2)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80%를 준다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내부 정책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그중 수습 사용 기간을 둔다면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일은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수습 사용 기간을 둔다면 최저임금액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최저임금 신고방법은?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했을 경우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기관 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좌측 조직 안내 → 소속기관 참조


[링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좌측 상단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검색창에서 '기타' 검색 → 기타진정신고서 작성 →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


4) 최저임금을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최저임금보다 늦은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 체불 시 소액체당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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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고민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연봉)이 최저임금 미달 금액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실 그만 둘 각오가 아니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100명의 직원이 있다면 이들을 동시에 모두 올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협의해 연봉협상을 하거나 연봉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으니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식입니다. 내가 최저임금에 대한 구조도 모르면서 단지 누군가 적어준 숫자만 보고 사업주와 얘기를 한다면 과연 말이 통할까요? 최소한 최저임금 계산법과 구조 정도는 확실히 이해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설득 또는 협상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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