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정리(2019)
2019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여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이 매월 50만 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명 : 2019년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
○ 접수기간 : 2019.4.1(월) 09:00 ~ 2019.4.15(월) 18:00
○ 신청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 경과자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청년수당 사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공고일 2019.3.15. 기준)
○ 연령 : 만 19세~34세 (1984년 3월생~2000년 3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7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확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11원 미만인 사람(2019년 2월 부과액)
- 신청자가 세대주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동일기간내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참여중인 사람(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4.1)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가능)
(ex.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생애 1회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서류 안내
청년수당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