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TOP4

2019년 다자녀혜택 A부터 Z까지 총정리

반응형

다자녀가구 기준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자녀가구 기준이 낮춰진다면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된 다자녀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 혜택은?(자녀 3인 이상)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다자녀혜택


1. 주거지원

가장 기대되는 혜택은 주거지원으로 주택 특별공급이 대표적입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는 1회에 한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는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시에도 금리우대를 받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다자녀가구에 연 0.5% 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연 0.5% 금리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7인승 이상은 전액 면제되고 6인승 이하는 14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4.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 시 어린이집 입소 우선 선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5.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3자녀 이상 시 전력 사용량과 상관없이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는 16,000원입니다. 도시가스는 12월~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은 1,650원이 할인됩니다.


6. 국가장학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해당됐습니다. 2019년 다자녀혜택 기준이 완화되면 다자녀가구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됩니다. 즉,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혜택도 제공됩니다.


7. 연말정산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면 1명당 연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에 거주하며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신분확인용, 신용 체크카드로 나뉘지만 신용 체크카드 발급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바로가기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