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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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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 신청이 2월 7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신청은 3월 적용 분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소 복지로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2019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 일자

2019.02.07(목) 08시 ~ 2019.02.28(목) 24시 


- 홈페이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메뉴 이용

- 모바일앱 신청방법: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나 아이폰 APP 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 후 앱 설치 후 <온라인 신청> 메뉴 이용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갈 경우

어린이집 입소아동: 2월 말까지 사전 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유치원 입학아동: 2월 말까지 사전 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은 2월 말까지 사전 신청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Tip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 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이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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