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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금액확인+신청방법+신청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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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2020 근로장려금이 6월 중 지급을 앞두면서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번에 신청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월 1일~15일까지 상반기 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다음 해 3월 1일 ~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6월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급된 2019 상반기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난해 12월 16일 현금으로 지급됐고 18일부터 통장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분에 대한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은 이달 중순인 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년 하반기분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방법


ARS(1544-9944, 보이는 ARS 포함)

- 근로장려금(1번) → 본인확인 → 지급결과확인(1번)


홈택스

- My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조회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 원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금액의 35%를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9월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고 반기지급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원, 홀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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