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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소급 공포 시행일 적용 시청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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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n번방 사건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재방방지 법안을 처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n번방 방지법은 기존의 법적 공백을 채우는 법안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기존 불법 촬영물 반포·배포·판매·임대 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추가해 개정했다.



n번방 피해자들처럼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도 타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한다는 규정도 명확히 했고 형량도 강화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 및 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 등 모의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형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일정 부분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단, 성행위 상대가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만 처벌하기로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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