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종부세 대상자 제외, 지급 기준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그 기준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일 오전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나온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지급 기준으로 하되 가계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로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 분류되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70% 계산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①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②종합합산 토지 5억원 ③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초과한 사람에게 매년 6월 1일 부과됩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고가주택 위주로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41.8%가량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2. 한국감정원 앱 실행하여 주택 가격 열람.
3.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www.realtyprice.kr) 접속하여 주택 가격 열람.
또, 가구는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할 것인지 기타 세부 지침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지원금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원 이상 가구
- 금융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