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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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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던지는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조건을 모르거나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기본조건과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4번 항목에 보시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 뒤에는 이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맞습니다.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유가 아닌 반드시 아래 명시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례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⑨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⑪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⑫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⑬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자발적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직 회피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와 재취업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 밖에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리면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이곳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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