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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및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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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본격적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2일부터 선거 전일인 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검사외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2002년 4월 15일(수)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선거가능자: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 임기기간: 4년(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 선출인원: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1. 공개 장소 연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폰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소음만 심하고 오히려 반감을 주는 선거운동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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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등 매체 활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

- TV 및 라이더 방송별 1회 1분 이내 각 15회 방송광고 가능

- 13일까지 총 20회 이내 신문 광고 허용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 1회 10분 이내 TV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방송연설 가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 지역방송시설 1회 10분 이내 이용 가능

- TV 및 라디오 각 2회씩 방송연설 가능



3. 인쇄물 시설물 이용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시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와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됩니다.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명함 배부도 가능합니다.

출처: 댄싱퀸



선거와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명시된 글 등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 나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투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꼭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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