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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침해 신고 범위는?(+영화 음악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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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튜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만 최우선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점차 유명세를 치를수록 부수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튜브 저작권 음악

유튜브 영화 저작권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책 읽어주는 유튜브 저작권



유튜브 저작권 음악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음악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유튜브 커버 곡 영상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위반이 맞습니다. 


통상 음원에는 저작권자(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가수)와 음반 제작자, 이렇게 세 권리주체가 존재합니다. 만약 유튜브 커버 곡을 이용하고 싶다면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권리자들은 신탁관리단체에서 권리를 신탁해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사·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 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각각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원저작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침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법원 또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언젠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저작권 소유자의 사용 권한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10초, 30초 이내는 허용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유튜브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저작권 소유자 원본 콘텐츠에 기반을 둬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 소유자 허가를 맡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에는 팬 픽션, 속편, 번역, 외전, 각색 등이 포함되며, 등장인물, 줄거리 및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의 기타 요소에 근거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일까?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 후 혼자 듣는다면 다운로드 여부를 알 수도 없을뿐더러 저작권 침해 사실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목적 또는 비공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여러 저작권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튜브 영화 저작권


최근 영화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유튜브 채널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 쓰리아웃 제도라고 해서 저작권 위반 영상이 3개 이상일 때 채널 폐쇄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한 영화 또는 무료로 공개된 영화 예고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짜깁기나 수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영상 전체 길이가 10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분가량 영화 또는 예고편에 사용된 영상을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물론 배급사 측에서는 해당 영상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채널이라면 저작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유튜브 저작권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이용(적정선만 사용)
  • 화이트리스트(배급사 협의 및 홍보대행사 광고 제안)
  • 무단사용(유튜브 시스템 피하기)


하지만 이미 유명 유튜버들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MCN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역시 구독자나 인기 유튜버 소속사에 넷플릭스 같은 업체에서 콘텐츠 제작 허용을 해주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쪼개기 편집으로 유튜브 시스템을 우회하는 위험한 방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배급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책 읽어주는 유튜브 저작권


최근 북튜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SMR같은 형식의 책을 직접 읽어주는 콘텐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책의 짧은 문장을 읽더라도 책 속 문장을 읽어주는 영상을 제작해 수익창출을 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책 한 권을 짧게 요약해서 읽어주거나 스포일러를 제공한다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유튜브 저작권은 1962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후 창간된 책들의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튜브 콘텐츠 등에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법 140조에 보면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 없이도 죄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콘텐츠도 본인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저작권 없는 음악이나 영상을 찾고 계시다면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무료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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