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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및 신청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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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위축되고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도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실직 및 휴직근로자에게 충남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0년 4월 6일(월) ~ 4월 24일(금)까지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지급

접수방법: 주민등록 시·군 현장, 온라인, 우편(별도 확인)



충남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년 2월 또는 3월 실직 및 무급휴업 또는 휴직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자


충남 재난기본소득 건강보험료 판단자료

출처: 충청남도 미디어 PLUS



충남 재난긴급생활비 공통기준

1) 만 15세 이상(05년 1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건강보험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년 1월 기준)

3)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한 자


충남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서류

출처: 충청남도 미디어 PLUS



충남 재난기본소득 제외대상

1)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특별돌봄쿠폰지원대상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생계급여수급자

4)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은자

7)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안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 및 택시 생활안정자금 등)

8) 2020년 1월 31일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자

9)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충남 재난기본소득 시군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 계룡시, 당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 등

출처: 충청남도 미디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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