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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보험,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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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업계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은 오히려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택시업계가 승객들의 불편을 뒤로 한 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자 많은 시민들은 카카오 카풀 새로운 운송수단이 출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카풀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시한 카풀. 저렴한 요금과 승차거부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승객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사고시 보험처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은 크루(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 중 대인배상 2에 무조건 가입되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조건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임보험입니다. 대인배상 1 최고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과 후유 장애 등 사고 이후 생계유지가 불가해도 정해진 1억 5천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추가 옵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부터 1억, 2억, 무한 등 가입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보험금을 무한으로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최소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카카오 카풀이 운전자에게 대인배상 2 보험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 조건이 있다고 해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운전자는 하루 2회로 운행이 정해져 있지만 운행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하루 중 언제든 2회는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1일부터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외에는 카카오 카풀 앱을 이용했더라도 카풀이 아닌 유상운송 서비스로 인정이 됩니다. 유상운송으로 취급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 카풀 측에서는 대인배상 2에 가입된 운전자에게 권한을 주고 있지만 사고시 대인배상 2 무한 배상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해 교통사고와 교통 외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역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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