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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요건(+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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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비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거나 지급 대상자 요건을 잘못 안내하는 등 안내 부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선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들은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소득 기준이나 무급휴가 사용 유무를 따지지 않지만 이를 거론하며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정확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제외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45,000원 / 3월 16일 부터 적용)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 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자가격리지원금 금액은 추가 지원금이 사라지고 가구원수에서 확진자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일 기준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7일 기준 244,370원 413,000원 532,980원 652,400원 770,770원 886,830원

예시)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월 16일 부터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앞서 2월 14일 1차 개편이 시행 되었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생활지원비 중앙 지방 예산 소여가 증가되어 추가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지원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
1일 기준(7일 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지급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 신분증

- 입금 받을 통장사본

 

준비물 지참 후 해당 주민센터 방문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저의 경우 3월에 신청했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후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안합니다.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나뉩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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