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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뜻, 공수처는 과연 검찰 개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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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뜻이 실시간 검색어를 강타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수처를 놓고 민주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 뜻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약칭으로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사진=YTN캡처



2017년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을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이 포함되며,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 검사,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 범위는 살펴보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진=YTN캡처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중대한 사항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YTN캡처



현재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없는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찰 권력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전해 공수처 신설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ource: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매일경제, YTN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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