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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방법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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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매우 저렴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가능 소속 기업 규모 확인하기]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바로가기]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업무취급은행

① 우리은행 ② KB국민은행 ③ IBK기업은행 ④ NH뱅크 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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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방법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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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취업난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막상 월급날이 되면 각종 공과금과 월세로 인해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청년이며, 대출금리는 연 2.3%~2.7%입니다. 대출한도는 3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4회장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입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 3,500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취급은행

① 우리은행 ② KB국민은행 ③ IBK기업은행 ④ NH뱅크 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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