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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독소증 감염경로 및 원인 증상 잠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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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BTX)에 감염된 영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보건당국이 감염경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북 전주시에서 거주 중인 생후 4개월 영아 대변에서 지난 17일 보툴리눔 독소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아는 이달 초부터 먹는 젖의 양이 줄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4일 병원 입원치료 중 질병관리본부에 검사가 의뢰됐고 보툴리눔 독소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영아는 안정적으로 치료 중이며, 질병관리본부가 보유 중인 치료제 보툴리눔 항독소를 병원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보툴리눔독소증 발생 현황

○ 국내 발생 현황

- 2003년 3건, 2004년 4건, 2014년도에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 1회 발생

○ 국외 발생 현황

- 식품매개 등으로 전 세계 어디나 발생 가능

- 미국의 경우 2015년 총 141건의 환자 발생(영유아 71명, 식품매개 39명, 외상성 15명, 기타 16명)이 있었고, 식품 매개형의 경우 대부분 A형(34명)과 B형(5명) 독소형이었음


보툴리눔독소증 원인

○ 병원체

- 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A, B, E, F)

- 보툴리누스균은 아포형 그람 음성 간균으로 아포 상태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일정한 조건에서 아포가 활성화·증식하여 독소를 생성하고 이 독소에 의해 질환 야기

○ 감염경로

-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되지 않음

- 식품매개 보툴리눔독소증

○ 보툴리눔 독소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발생, 식품 내 보툴리눔 독소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보존, 염장처리, 혹은 캔처리된 음식에서 생성

- 외상성 보툴리눔독소증 

○ 보툴리누스균의 아포가 상처로 들어간 뒤 독소를 생성하면서 발생, 마약 투여자, 외상 혹은 수술 환자들에게서 주로 발생

- 장내정착성(영유아) 보툴리눔독소증

○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균의 아포에 오염된 음식 섭취 후 이 아포가 장내에서 발아, 정착하여 독소를 생산하면서 발생. 특히 꿀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해외 사례가 있음


보툴리눔독소증 잠복기

○ 노출된 독소의 양 및 노출경로에 따라 다름

○ 식품매개형 보툴리눔독소증 : 12~36시간(빠른 경우 2시간~8시간)

○ 흡입에 의한 보툴리눔독소증은 12시간~72시간(노출량에 따라 노출 후 1시간 이내도 증상 발생 가능)

○ 상처에 의한 보툴리눔독소증은 평균 7.5일 (4~14일)


보툴리눔독소증 증상

○ 주요 증상

- 대칭적이며 신체의 하부로 진행하는 이완성 신경마비가 특징적임

○ 복시, 시야흐림, 안검하수, 발음장애, 연하곤란, 골격근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호흡근의 마비로 호흡부전에 이름. 경우에 따라선 복통, 오심, 구토, 설사 동반

○ 열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지남력이 뚜렷함

○ 감각이상은 잘 나타나지 않음

○ 소아 주요 증상

- 무기력,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변비 발생, 얕은 울음소리, 목에 힘이 없이 축 늘어짐

○ 합병증

- 특이사항 없음

○ 치명률

- 치명률은 약 5% 정도이며, C. botulinum 독소의 치사량은 독소형과 체내유입경로에 따라 성인에서 1㎍ 이하일 수 있음. 중증도 환자에서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치명률은 100%에 이를 수 있지만 대증 요법과 항독소를 사용하면 치명률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음


보툴리눔독소증 진단

○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액)에서 C. botulinum 분리 동정 혹은 C. botulinum 독소 검출


보툴리눔독소증 예방 및 치료

○ 상용화된 백신은 없음

○ 가능한 빨리 항독소제 투여, 대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므로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인공호흡 등의 치료가 필요 

○ 외상성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 항독소 투여, 상처의 괴사 조직 제거 항생제 치료 


보툴리눔독소증 예방수칙

○ 보툴리누스균은 자연계에 어디에나 흔히 존재하는 균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관리; 조리과정 손씻기, 저온 저장, 저장 식품 10분 이상 끓이기, 캔의 경우 용기가 부푼 경우 열지 말고 곧 바로 버리기 등

○ 1세 이하 영유아에게 꿀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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