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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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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반휴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실 동반휴직보다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은 독박 육아를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고용 평등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


2. 육아휴직 허용 제외


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 50% 지급되며, 상한액은 120만 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너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허용 제외 2번 조건처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반휴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 2. 28부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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