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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 신청방법(+대학생 일자리, 임금, 경쟁률,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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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서울시정에 참여해 사회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대상

  • 공통: 서울시 거주하는 대학생 및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 휴학생 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특별선발: 공고일 기준(’21.12.8.)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의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선발 : 공고일 기준(’21.12.8.)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등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생 및 해외대학 학생 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제한

  • 근무부서 배치 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5일 이상 결근했던 자

 

모집인원

  • 최대 300명
  • 특화직무 100명, 일반직무 200명

 

신청기간

운영기간

  • 2022년 1월 10일(금) ~ 2월 18일(금)까지 6주간

 

 

주요업무

  • 서류 정리, 서울시 홍보자료 작성, 행정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임금

근무조건

  • 일 5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시급

  • 일 9160원, 식비 5000원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02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실수령액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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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총 1,738,000원(내근직 개근 기준)
  • 일 50,800원 ×27일 +주휴수당 45,800원 × 8일 = 1,738,000원
  • 근무일수 일할 계산,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근무일 27일, 주휴수당 5일, 유급휴일(설 연휴) 3일(최대 35일)

 

원천징수

  • 158,670원(내근직 개근 기준)
  • 고용보험료 13,900원, 연금보험 78,210원, 건강보험 66,560원

 

실지급액

  • 1,579,330원(내근직 개근 기준)

 

지급방법

  • 월급 지급(1월, 2월 분할 지급)

 

신청방법

오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이 시작됩니다.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특화직무와 일반직무 부문 구분하여 모집됩니다. 일반직무 부문은 통근거리를 고려하여 근무지역별 모집됩니다.

 

 

경쟁률

2022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근무분야별 전산추첨을 통한 무작위 선발됩니다.

  • 특화직무: 근무분야별 일반선발 전산추첨(직무별로 근무분야 설정)
  • 일반직무: 근무분야별로 특별선발(전체 인원 30%)을 우선 선발 후, ‘특별선발 신청자 중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추첨하며 미등록자,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자를 대비한 예비선발자 별도 추첨합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 중 참관 희망자 3명 선착순 선발 후 참관합니다.
  • 결과발표: 21. 12. 20.(월) 20:00 /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

 

신청서류

  • 제출기간: 21. 12. 21. ~ 12. 24.
  • 제출서류 ※1차 선발자만 제출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 적용대상은 해당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예 : 확진 후 격리 해제자, 면역결핍,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자 등)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이메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또는 지원자격 미해당 확인 시 선발 무효 처리됩니다.

 

 

근무일정

근무기간

  • 2022년 1월 10일 ~ 2. 18.(6주)까지
  • 근무일 27일, 설 연휴(법정 유급휴일) 3일
  • 5일 이상 결근시 향후 2회 ‘서울시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 불가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1일 5시간, 점심시간 제외)
  • 부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주말 출근, 평일 휴일로 조정하여도 급여는 동일
  • 휴일급여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한 근무시 지급
  • 근무시간 조정은 근무자-부서담당자 협의를 거쳐 실시

 

자치구는 별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거주지의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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