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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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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보대카비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자 청년들이 매월 활동지원금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나이제한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제외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3. 14.(월) 10시 ~ 2022.3.23.(수) 17시 (예정)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필요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일정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사용처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동일기간(신청일 기준)에 정부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하지만 신청일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공고 기준으로 차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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