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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바뀐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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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오 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병역 거부로 인해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이유는 대체 복무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징병제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자친구와 억지로 헤어져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픈 부모님을 두고 떠나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아 크게 다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군대에 억지로 다녀오고 다른 누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군대 면제를 받았다면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 갔겠지만 가기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울음을 참고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를 더욱 납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픈 부모님들 두고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종교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다니요.


아무리 군대 대체 복무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무죄는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현재 남아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이 93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앞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되니까요.


오늘 14년간 이어졌던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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