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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민참여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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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인 '주민 3법'에 대한 정책 보도를 했죠. 주민참여 3법이란 ①주민조례발안제 ②주민투표 ③주민소환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조례를 만들고 투표에 부친 후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 관계를 좁힐 수 있어 서로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 주민참여 3법 캡처화면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청구 요건 완화 2)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3) 조례안 이행력 강화 4) 온라인 조례 제안 등 실질적인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


지역 주요 현안을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정책 참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1) 주민 투표 대상 확대 2) 개요 요건 폐지 3) 온라인 청구제 도입 등으로 제도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 주민참여 3법 캡처화면



주민 소환제


일 못하는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저조한 실행률로 제도의 보완을 위해 1) 주민 소환 조건 완화 2) 개표 요건 폐지 3) 온라인 청구제 도입 등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전문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항상 포스팅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이 곧 국민의 권리가 될 것입니다. source: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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