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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 전과기록 빨간줄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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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행유예는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줘도 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다. 대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해 판사가 정한 기간 동안 지켜본다.

집행유예[사진=집행유예]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1년간 복역해야 하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준다는 의미다. 즉, 2년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년간 복역은 면하게 된다. 반대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선처하여 미뤄두었던 형까지 모두 복역하게 된다. 가중처벌되는 셈이다.

집행유예 뜻[사진=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사진=집행유예 세 가지 요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돼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진다. 수사기관 등에서 조회할 경우 전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7년 동안만 유지되며, 이후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에 평생 보관된다. 집행유예 선고 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반 신원조사나 취업 등에는 불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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