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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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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규칙은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종류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층간소음 즉, 벽이나 바닥 등에서 뛰거나 걷을 때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는 직접충격소음입니다. 보통 아파트 소음이라고 하면 직접충격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반대로 화장실, 세탁기 소음은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에 속합니다. TV나 피아노 같은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소음으로 분류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면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3 데시벨, 야간에는 38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데시벨, 야간 52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1분 등가 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을 뜻합니다. 공기전달소음 같은 경우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 데시벨, 야간에는 40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신고방법

층간소음 신고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세 번 어겼을 경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권고에서 끝난 다는 것이죠.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있는데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층간 소음은 윗집 아랫집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아랫집은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윗집은 이러한 아랫집의 항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면 아이들을 날아다니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윽박지르며 뛰지 말라고 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매트를 두껍게 설치해 소음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완전한 해결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층간소음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랫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윗집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싸울 수도 없고 여럿이 모여 사는 거주 공간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보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윗집에 대한 고성과 항의가 아니라 위층 아이들에게 나눠 준 사탕이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억울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거진 문제인 만큼 보다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에 방문하면 처벌받을까?

 

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에 방문하면 처벌받을까?

층간소음 갈등은 이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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