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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에 방문하면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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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은 이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매우 이기적이라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이 뛰면 시끄러워 못 참겠고 내가 뛰면 별로 안 뛰었는데 밑에 집에서 예민한 것 같고 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니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시공사에서 아무리 뛰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두껍게 바닥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런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는 결국 주민들끼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항의를 하고 있어 몇 가지 소식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에 방문해도 될까?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항의하기 위해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려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윗집의 사생활 피해가 갈 경우

실제로 법원은 윗집이 아랫집 대상으로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층간소음 항의 방법

층간소음 항의로 윗집을 찾아가시면 아랫집은 피해를 입고도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너무 억울하겠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1. 윗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사생활침해)
  2. 윗집 허락 없이 윗집 현관에 들어설 경우(주거침입)
  3. 층간소음 항의 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을 할 경우(모욕죄, 협박죄)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더욱 시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되 무식한 방법이 아닌 현명한 방법을 통한 해결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즘 층간소음 우퍼 많이 문의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고의적 소음은 윗집에서 신고하면 손해배상 처벌받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알아보자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알아보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규칙은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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