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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 웃기지 마!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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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질문 글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퇴직금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포스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왜 화가 난 이유는 퇴직금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서 헛소문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시 기본급을 낮게 하고 다른 수당들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읽어보시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 퇴직금에 대해 빠삭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1.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낮게 하고 다른 수당들을 높게 해도 퇴직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 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 수당, 장려·정근·생산 독려 수당, 상여금, 통근비, 사택 수당, 급식대, 월동비, 연료 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 수당, 물가 수당, 조정수당 등입니다. 단,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연봉에 식대 포함 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중식대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 또한 퇴직금은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 공제전 급여로 산정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근로자 연봉은 2400만 원입니다. 공제전 급여는 월 200만 원이고 2019년 기준 실수령액은 1,817,310원입니다. 그럼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4. 다음은 퇴직금 산정 방법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도 어디서 주서 들었는지 이상하게 계산 방법을 적어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한다


- 세금공제전 월 급여가 200만 원이면 600만 원이 되겠죠.


-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전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② 3개월 총 재직 일수를 계산해주세요


- 총 재직일수는 매달 31일까지 있는 달이 있고 30일까지 있는 달이 있으니 달력 보고 더하면 됩니다.


- 만약 2018.01.12~2019.01.13이면 92일이 3개월 총 재직일수가 됩니다.


③ 이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 3개월 총 급여 600만 원 / 3개월 총 재직일수 92일 = 65217원


④ 마지막으로 위에서 계산한 평균임금 × 30일 × (지금까지 근무한 총 근로시간/365) 하시면 됩니다. 위 계산대로 하면 평균임금 65217 × 30일 × (365/365) = 1956510원이 되겠죠? 총 근로시간 즉, 회사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만큼 퇴직금이 더 늘어나겠죠.


퇴직금 계산 방법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빨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상세하게 내용을 알며 계산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다른 장점이 있네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계산기[사진=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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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로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기로 노사 간 협의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기본급만 계산해 퇴직금을 주면 평균임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직원과 합의하셔도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은 매년 2월을 포함해 근로일수를 줄여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높여라!입니다. 그동안 퇴직금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 대한민국 예비/현 직장인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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