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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상황별 대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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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가장 고민이 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퇴직자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사람 또는 퇴사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자칫 그냥 넘기면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퇴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일은만큼 알아둬야 할 세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때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로 취직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요청해 받으셔야 하죠. 만약 새 회사에 종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 해 5월 본인이 직접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퇴직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 퇴직 후 그해 취업이나 사업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내역에 특별공제 등을 추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 다시 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 후 같은 해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안 발생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특별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니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용된 분만 공제에 넣으면 됩니다.



사실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지만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귀찮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많죠. 하지만 퇴직자들의 경우 재취업이 안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찍혀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을 안 내거나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큰돈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너무 귀찮고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세무사에 찾아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세무사 비용이 돌려받는 돈보다 더 크다면 의미가 없겠지만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 상담 센터(126)으로 전화하셔도 친절이 알려주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큰돈을 쓰실 일이 있다면 퇴사 전에 쓰시면 연말정산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씩 부탁 드립니다 :)


[추천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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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만원 아끼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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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CC) 크기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 과세 됩니다. 이런 자동차세 납부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 1,2분기로 나누어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2019년도 2분기 자동차세 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납부한 1분기 자동차세에 있어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죠.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 2분기 나누어 납부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연납제도가 뭐길래 이토록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일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각 자치단체들이 매해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차 기준으로 보면 아반떼의 경우 1.6 가솔린 모델은 22730원, 말리부 2.0 터보 차량은 39960원, 그랜저 3.3 가솔린은 66,8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사용하면 납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일 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어집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1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납제도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 납부시에는 신용카드사 별 무이자 할부를 꼭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폐차 또는 이사,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통합전산망이 가동되어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메뉴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 완료 후 납부하기 > 지방세 항목에서 납부 순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일 년 자동차세를 6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 2020년도에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숙지 후 신청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링크] 홈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기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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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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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하기도 귀찮고 복잡한 세법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도대체 왜 해야 하고 연말정산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한 해를 정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을 다시 한번 점검해 혹시라도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공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쓴 금액이 같더라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특정 지출 사항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면 결국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 많은 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귀찮다고 빼먹은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간 소득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득 구간은 면세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도 더 이상 돌려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2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3탄] 퇴직자 연말정산 상황별 대처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4탄]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꿀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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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꿀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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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잘하면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에 따라 어떤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 결정만 잘한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연봉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뒤 다른 배우자 공제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부 각자의 연봉 차이가 심하다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가진 배우자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응용하자면 배우자가 퇴사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근로하고 있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2.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을 하며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비 공제는 지출이 연소득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만큼 환급 범위가 큰 소득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과 자녀 외 처남이나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 형제자매를 부양하면 이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등 직계존속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하며,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보험료 공제

보험료는 위 항목들과 달리 한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본인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나, 보험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어느 한 쪽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 한 명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보험료 공제는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에 가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시어 행복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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