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바우처)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원하시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 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교육비, 교육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급학교 진학시에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속 지원 여부는 가구 소득 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대상인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락 여부 또한 주민센터 및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2023.3.2(목)~2024.6.28(금) [매일 9:00~22:00]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 본인신청: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본인
- 대리신청 : ① 교육 급여(복지 수급 신청인)의 신청인 ②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가족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ㆍ월세보증금, 2,500cc 미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등
- 승용차 : 2,500cc 이상의 승용차
아마 기존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의 경우 1600CC, 10년이하 또는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차량가액 100%가 월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3년된 마티즈가 1600CC 이하지만 10년 미만이므로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면 월 소득이 500만원이 됩니다.
즉. 4인 가구라고 했을 때 소득+차량가액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 되므로 기준중위소득 2,306,768원 이상이므로 교육급여, 교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2023년 기준)
-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지원내용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학제별 차등지급)
초등학생 : 415,000원
중학생 : 589,000원
고등학생 : 654,000원(연간)
※ 복합거래 불가(하나머니 포인트 + 교육급여바우처)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카드 : 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불가카드 : Only 법인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하나BC(토스포함), 가족카드, 바우처카드(꿈사다리 카드 등)
이용불가업종
사용범위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사용불가 : 비 교육적 품목 제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
교육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방법 및 지원방식
① 부교재비(초, 중고), 학용품비(초, 중고), 교과서비(고), 입학금(고) - 연 1회
② 수업료(고) - 분기별
③ 교육급여 지원방식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교과서대 및 학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④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방식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⑤ 교육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통상 3월 25일~29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아래 사업은 교육급여, 교육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모든 출처: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