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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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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되고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19년 6월 3일 ~ 6월 21일까지

2.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 3,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3. 신청자격: 하단 참조

4. 신청 및 접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5.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 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서울시 복지재단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1~4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 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반대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3.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 가구(졸업 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4.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 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5.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 가구

6.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 키움 통장 등) 참여 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 씨앗통장(CDA)'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 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 서식) 1부 : 소득이 있는 부모‧및 배우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도 서식) 1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중 1부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ㆍ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별도 서식)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제출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위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해보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묻는 질문


1.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제출이 가능할까요? 이메일접수는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위임자 제한 없음). 반드시 서류 작성 및 서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주소 문의 후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2. 본인 근로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 본인 근로소득 기준은 2019년 3월~5월에 수령한 근로소득 평균금액입니다. 3개월 평균 세전 22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월별보수월액 확인 (‘19.5월) 


☞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 사업소득자의 경우(프리랜서 포함)

- 국세청 홈택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3. 신청서류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 워드, 자필 상관 없으며 서명은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4. 신청 시 저축목적이 변경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만기 시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창업, 교육, 결혼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중복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5. 한 가구의 형제 자매가 동시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한 가구에 여러 명 인 경우 한 명만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아버지(또는 어머니, 누나)께서 희망플러스 통장(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입니다. 자녀인 저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답변 : 기존 가구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이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도 신청 불가 합니다.


7. 누나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이면, 동생인 저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없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및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는 본인의 참여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위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했다면(만기 및 중도해지 포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월급이 22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도 저축유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약정 이후 월급이 올라도 저축유지 가능합니다. 단, 청년통장에 가입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의 50%이상 근로하여야 저축이 유지됩니다. 예를들어 저축기간이 2년인 경우 50%이상인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만기시 근로증빙을 제출하여야 근로장려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9.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저축 이후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 시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0%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이직을 하여 50%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10.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타시도로 이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중도해지 됩니다. 본인저축액 전부와 최초 이주한 날의 전날까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1.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급여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12. 부모님이 수급자이지만 신청자는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네. 부모님은 수급자이나, 특례 등으로 신청자 본인이 수급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합니다


13. 부모님 중 한 명과는 동거하고 한 명과는 별거 중인 경우, 부님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답변 : 별거 중일 경우에도 부모님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부 또는 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별도서류(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서식8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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