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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법률용어 법정구속 뜻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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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법률용어 '법정구속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보통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하는 수감 제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 절차는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라면 법정구속은 검사 요청 없이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일까요? 검찰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조차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는 경우

둘째,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셋째,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한편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 주거가 일정치 않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구속수사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피의자 구속'과 재판을 위해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피고인 구속', 재판을 거쳐 형을 언도받은 사람의 형 집행을 위해 구속하는 '형의 집행을 위한 구속'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구속은 '피고인 구속'에 속합니다. (사진=영화 배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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