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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기준(+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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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남은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에 제대로 쉴 수 없어 직장인들의 토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해당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16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또한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죠.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하지만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대되어 통과되면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날·추석·어린이날 3개 종류 공휴일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 외에도 5월 8일 어버이날, 4월 5일 식목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노인의 날등도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모든 내용이 수용되면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현재 15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3일씩),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인 법정공휴일은 19일이 되는 것이죠.

 

 

 

대체공휴일 해외 사례

일본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위한 국민의 휴일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휴일 제도는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으면 이날은 '국민의 휴일'로 삼아 쉬는 날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어 보통 주말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대체휴일 차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공휴일로, 설날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대체공휴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대체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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