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나이 편성 대상(+과태료)
반응형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나이 편성 대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교육기간 | 연 4시간(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교육대상 | 대장, 대원(1~4년차),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민방위 나이 및 편성 대상
[본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비상소집교육]
- 소집교육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및 비상소집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교육 (1시간이내)
-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민방위 교육 과태료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