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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계산 1분이면 끝!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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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점이 1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한 후 최종 보유한 1주택을 팔 때,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2년만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됐었죠. 예를 들면 3주택자가 두 채를 매각 직후 나머지 한 채가 취득한지 2년이 지났으면 즉시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한 뒤 팔아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됐습니다. 다만 2년 유예를 둬 2021년 1월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2주택자가 1월 1일 날 한 채를 팔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에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끝으로 모든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0년까지 모두 팔아야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1분이면 산출 가능한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보이는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다음 화면에서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눌러주세요.


③ 다음은 가운데 보이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④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선택했다면 그 옆에 있는 노란색<계산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⑤ 다음은 기본사항 > 거래금액 > 기타 사항 내용에 맞게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⑥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세액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공제금액 등이 반영되어 세율에 맞춰 양도세 자동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을 하기 전 매매금액이나 거래금액과 기타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보다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세 계산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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