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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슈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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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월세 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연말정산 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말정산 시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로 적용받는 방법 ②월세 세액공제로 환급받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월세 지급액이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월세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냅니다.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해야 공제로서 의미가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바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범한 우리들에게 유리한 월세 세액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부터 변경된 공제율부터 봅시다. 전년도까지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18년부터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에게 2% 세율 상승은 결코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40만 원씩 냈다면?

월세 40만 원 × 12개월(1년) = 480만 원(총 납부 월세)


소득 기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 공제를 받게 되면

총 월세 480만 원  × 12%  = 57만 6천 원(공제금액)



이렇게 총 57만 6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은 75~90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전 세율로 따지면 48만 원 밖에 못 받았을 텐데 무려 17만 6천 원이 늘어난 셈이죠.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① 연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세대원 ②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③ 85㎡ 이하 전용면적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전세금,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필수 절차로 알려져 있는데 월세 공제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 월세를 내기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 계약서 ③ 월세를 납부한 기록입니다. 월세 납부 기록은 통장정리 후 출력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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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우측 중간 상담/제보 클릭 ③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④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클릭 ⑤ 공인인증서 로그인 ⑥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기본 인적 사항 및 임대인과 계약내용란의 내용 순차적 입력) ⑦ 필수 서류 첨부 ⑧ 등록하기 클릭 ⑨ 신청 완료




몇 가지 참고하실 부분을 말씀드리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만약 지난 월세 납부 분에 대해 신청을 못했더라도 3년 이내 월세 납부 분은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 명의로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최초 1회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자동갱신되어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을 때만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항상 감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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