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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료화 오해와 진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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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를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던 유튜브가 대대적인 유료화에 착수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은 유튜브 광고를 크게 확대하고 무료였던 클라우드 일부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유료화에 대해 팩트를 체크해보자.

유튜브 유료화 오해와 진실 3가지

구분 내용
서비스명 유튜브(YouTube)
유튜브 시작일 2005년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
유튜브 가입자 20억명
주소 youtube.com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

 

유튜브는 지난달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해당 내용은 6월부터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존에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는 채널 소유자가 최근 1년간 총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구독자가 1명인 채널의 영상에도 광고가 붙고 그 수익은 유튜브가 가져간다.

 

즉, 유튜브 수익창출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 소유자들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 영상에 광고가 붙고 그 수익은 유튜버와 유튜브 사이 배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모두 유튜브 몫이 되는 것이다.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 청구

 

유튜브 측의 이러한 행보는 주 수입원이었던 온라인 광고 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사용자에게도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을 보면 "귀하는 서비스에 있는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YouTube에 부여합니다"라면서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업게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및 채널 멤버십, 슈퍼챗 등 기존 유료 서비스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추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익 사업 모델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유튜브 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 청구

 

 

 

 

구글 포토 유료 서비스 일부 전환

 

그동안 누구나 용량 제한 없이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었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도 일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됐다. 6월부터는 15GB까지는 무료로 구글 포토에 저장할 수 있지만 용량 초과 시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변경된 정책은 6월 1일 이후 올린 사진부터 15GB 한도 계산에 들어가며,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영상은 물론이고 고화질 사진 한 장만으로도 GB 단위를 넘나드는 만큼 사실상 전면적인 유료화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 구글 픽셀폰 이용자들은 기존 사진 무제한 무료 정책이 유지된다.

구글 포토 유료 서비스 일부 전환

 

구글 측은 이번 유튜브 유료화부터 구글 포토 일부 유료 서비스 전환에 대해 수익 확대 하나의 목적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글 포토의 경우 수요 급증으로 클라우드 공간을 무제한 공급할 수 없게 됐꼬 유튜브는 홈 피드 광고와 같은 새로운 솔류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광고주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유튜브를 사용해 잠재 고객과 소통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도록 돕기 위해 약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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