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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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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였지만 0.03퍼센트로 낮춰집니다. 즉, 술 한잔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난 뒤 운전을해도 단속에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시 면허취소가 됐지만 이제는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존 최고 징역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벌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입니다. 사실 구형이 아니라 집행이 시급한 실정이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 되면서 뺑소니 사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교통법규 입니다. 참고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료: 경찰청(2019.06.25.시행)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1)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처벌기준 바로가기]





[행정상 책임]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2)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처리절차]

음주 측정기를 통한 측정 진행 → 0.05%이상 확인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후 경찰서로 동행 →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가족 등에게 연락, 신병인계 조치 → 조사통보 → 조사 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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