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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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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등록금이 없어 금리가 높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학생들이게 빛이 되어 준 학자금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학창시절에 인지하지 못했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그 무게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죠. 사회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목돈을 모으라고 외치지만 학자금대출이 있는 사회 초년생들은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금대출의 도움조차 없었다면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은커녕 취업조차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빚이라는 존재로 남아 있지만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상환학자금 상환


일반상환학자금은 대출실행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과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부하는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일반학자금 대출 약정내역 및 상환 일정/계획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상환 > 상환일정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확인 후 만약 원리금 납부금액이 부담스럽다면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조건변경 > 신청에서 상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기간이 최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장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취업후상환 학자금은 대출실행시부터 대출 잔액에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유예 이자가 계산되며, 졸업 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상환이 개시되어 국세청에서 안내가 됩니다.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취업이 되었다고 의무상환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상환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의무상환여부가 결정됩니다. 2018년도 기준 연소득이 2,013만 원 이상이라면 2019년도에 의무상환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납부는 통지된 금액을 일시납 하거나 2회 분납 중 선택하실 수 있고 개별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당해 4~5월 사이에 의무상환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된 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고 별도로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정보조회 및 납부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후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사실 취업후상환은 당장의 부담이 없을 뿐이지 이자는 계속 누적 됩니다. 대출금은 중도에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발적상환(완납)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으로 들어가셔서 상환하고자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상환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CMS출금상환 및 가상계좌 입금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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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1년에 1번 정기채무자신고기간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자는 꼭 잊지 말고 신고해줘야 합니다.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완제자 제외) 
  • 신고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신고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채무자 신고를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르며 재단에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과태료 대상자는 ‘장기적으로 신고를 못하게 된 사람’ 과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 질병이나 해외여행, 군 입대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정기 신고 채무>를 2019년 1월 중에 다시 할 예정이므로 이때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장학재단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까진 한 번도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태료가 유예할 수 없는 입장이죠. 언제든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채무자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한 번씩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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