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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고민이라면? 소액체당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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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등 떼인 돈을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할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금액

2) 소액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여기서 소액체당금은 2019년 7월부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 400만 원에서 상한액을 2.5배 인상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신청 처리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소액체당금 대상자는 도산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까지 확대됐으며,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은 우선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임금 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확정 판결 후에 인근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신청 시 근로자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퇴직 같은 경우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바로가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소액체당금'을 꼭 잊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임금체불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리 숙지해두며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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