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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보상받을 수 있을까?(+대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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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대전에 내린 집중 호우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28세대가 침수됐고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내 자동차가 이런 자연재해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침수 자차 보험
  2. 침수 규정
  3. 운전자 부주의란?
  4. 자동차 침수 보상
  5. 자동차 침수 혜택



침수 자차 보험


자동차 침수 피해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규정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침수는 범람하는 물, 역류하는 물, 고인 물, 해수 등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행 중은 물론 주차 중에 당한 침수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침수 보상으로 인한 보험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할증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란?


  1. 자동차 유리창 및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량 내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통제구역 및 침수예상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가 피해를 당한 경우
  • 참고로 차량 침수 시 자동차 안에 있는 귀중품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침수 보상


자동차 침수 보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상 차량가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복구 비용이 1000만원이고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500만원까지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침수 혜택


침수 차량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새 차를 구입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첨부 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침수로 많은 차주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셨을 텐데요. 침수 차량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새 차를 구입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첨부 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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