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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대상 신청방법(+지역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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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행정안전부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구매 후 5년 넘은 차주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자동차 채권 상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 21.10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5년 넘은 차주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채권 상환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 21.11월~’ 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인증

② 주민번호 입력 후 자동차 환금급 조회

미환급 채권 조회

③ 신청할 환급금 선택

-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클릭 후 00 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의무 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분 방문상환(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서울 신한은행 ×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 ×
인천 신한은행 ×
광주 광주은행 개발 중
대전 하나은행 ○/td>
울산 농협은행
세종 하나은행
경기 농협은행

 

 

구분 방문상환(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강원 농협은행
충북 농협은행
충남 농협은행
전북 전북은행 개발 중
전남 농협은행
경북 농협은행
경남 농협은행
제주 농협은행
창원 농협은행

 

※ 농협은행 10개(울산, 경기, 강원), 신한은행 2개(서울, 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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