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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어디에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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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첨이라 견주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거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관련 비용도 증가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거둬들인 반려동물 보유세는 동물보호 센터 및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동물 학대 처벌 강화·반려견 등록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 등록 같은 경우 일반적인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 학대의 경우 현재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고 전했다. 또 방향성은 맞는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며 선진국은 반려동물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견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가령 반려동물 보유세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증가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생활정보] - 반려동물등록 신청 기간 등록 방법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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