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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소득하위 기준 계산방법(70%, 80%, 90%, 100%, 12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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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 75%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bokjiro.go.kr 접속→복지서비스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기준중위소득65%

 

 

기준중위소득70%

 

기준중위소득80%

 

 

기준중위소득90%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120%

 

기준중위소득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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