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TOP4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2년형, 3년형)

반응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누리집을 통해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 원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 자의 가입이 배제되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및 제한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제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기간 산정 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및 제한자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청년공제 가입기한이 기존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였지만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자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되며,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 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한날 기준으로 3개월이내 신청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신청기한 도과한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치단체의 각종 통장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월 급여 중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인자(총 급여 합계가 아닌 기본급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부터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합니다.


기업 기준 2년형과 3년형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2년형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연간 300만 원(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600만 원+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연간 600만 원(매월 16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3년 후 만기 공제금 3,000만 원+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형 지원내용은 연간 채용유지 지원금 500만 원 지원(이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은 3연간 채용유지 지원금 750만 원 지원(이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약 입사 기간 초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회사 측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실 바랍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반대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워크넷)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 지원협약 체결(기업↔운영기관) ▶ 정규직 취업(채용)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 중진공 청약신청(청년,기업→중진공)으로 진행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