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4차 주경안 주요내용 6가지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와 관련하여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지원 인원: + 24만 명
일반 업종 지원기간 연장
최대 180일 → 240일
*(8.24)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최대 180일 → 240일
②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인원: + 70만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지원금액: 50만 원
대상: 기존에 지급받은 50만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
지원금액: 150만 원
대상: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
③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인원: + 20만 명
지원금액: 50만 원
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
④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 인원: + 12만 5천 명
·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최대 +5일
(한 부모 근로자 + 10일)
·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근로자 1인당 최장 10일 → 20일
한 부모 근로자 최장 10일 → 25일
⑤ 유연근무 추가 지원
지원 인원: + 2만 명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
대상: 유연·재택 근무제 활용 사업주
⑥ 구직급여 추가 지원
지원 인원: +3만 명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 선제 대응
해당 자료 출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자·미취업 청년 등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만큼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안내드리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